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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료 감면

감면규정(표) - 감면율, 구분, 감면대상, 증빙서류 등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면율 구분 감면대상 증빙서류
100%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 대관 확인서 등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 수급자증명서(3개월이내발급)
  • 신분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본인
중증 장애인 동반 보호자 1인
  •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이내발급)
  • 신분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사망자/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배우자
(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상이등급 1·2·3급 활동 보조자 1인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자 1명)
장해등급 1·2·3급 활동 보조자 1인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본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주군이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세대주, 세대원(부모, 자녀)
  • 등본
  • 신분증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본인
  • 감면확인증
    (울주군보건소 3층 의약관리팀에서 발급)
  • 신분증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본인
  • 헌혈증서
  • 신분증
10%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본인
  • 신분증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광역시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세대주, 세대원(부모, 자녀)
  • 등본
  • 신분증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 자원봉사증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소지자 본인
  • 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 운전면허증기증희망표시
감면대상자 증빙 방법
  • 온라인 증빙 방법 : 감면 내용 선택 후 강좌예약 → 비대면 인증 서비스 이용하여 자가 증빙 → 자동으로 감면 금액 적용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하지 않음)
  • 오프라인 증빙 방법 : 안내데스크에서 직접 서류 확인 후 감면 금액 적용(감면 선택 후 증빙자료를 접수기간 내 안내데스크에 확인(증명) 필요)
  • 어린이 및 청소년의 감면 인증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수강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감면사항 확인 서류 미제출 시 센터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주의로 인한 감면 미적용(감면 내용 미체크)은 수정이 안되며 등록기간 내 취소 후 재신청 해야 함

※ 비대면 인증 가능 대상자이나 비대면 인증이 불가한 경우 “해당 없음” 선택 후 접수기간 내 방문하여 서류 확인 후 감면 금액 적용

비대면인증 방법 안내

  • 첨부파일은 PC 환경에서 다운로드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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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수강료 및 개인사물함 환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이용료 등의 반환)에 의거 환불 처리됩니다.

이용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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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내용 비고
사용개시일 전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매월 1일 기준으로 함.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더라도 사용개시일은 동일하게 적용)
  • 취소신청 시점의 일자 적용
사용개시일 이후 총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취소신청

  • 울주군공공시설예약서비스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예약강좌 확인 후 취소 → 취소사유 입력 → 확인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