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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