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남부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관련 행정예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 - 14호
남부청소년수련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남부청소년수련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3(예고내용 등)
2. 설치목적 : 시설 내·외부의 방범과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범죄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함
3. 공고기간 : 2023. 1. 30. ~ 2. 18.(20일간)
4. 공고방법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및 남부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5. 설치장소 : 남부청소년수련관(울주군 온양읍 동상로 60)
가. 설치내역 : 카메라 7대(헬스장 내부 4대, 지하층 피트 3대)
나. 녹화시간 : 24시간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관리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 1. 30. ~ 2. 18.(20일간)
나.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처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관리팀[(052)229-9052]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1) 우 편 : (우)44922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0 시설안전관리팀
2) 팩 스 : 052)229-906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견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