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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울주남부청소년수련관]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항목 추가 안내

  • 작성자청소년수련관
  • 작성일2025-07-16
  • 조회2016

 

신설된 감면 항목 적용은 2025.7.21.(월) 생활체육 8월 강좌 모집 시 부터 가능합니다.

감면금액은 소급적용 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면사항은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어야 하며, 일반헌혈자는 7.3.(금) 이후 헌혈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052)229-9789, 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