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칙

FACILITY

이용수칙

제1조(목적)
  • 이 수칙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강좌 등을 운영하는 센터 또는 사업장(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이용자”라고 한다.)와 센터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②“회원”이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③“시설”이란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④“서비스”란 회원의 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⑤“등록일”이란 센터와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수속을 (가입신청과 이용료 납부완료) 완료한 일자를 말한다.
  • ⑥“개시일”이란 센터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매월 1일)을 말한다.
  • ⑦“이용일”이란 개시일 부터 이용 취소(환불)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단, 이용회원의 강습(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강습(이용) 시간 전 취소를 할 경우, 당일 이용일 미포함 환불, 강습(이용) 시간 후 취소를 할 경우, 당일 이용일을 포함하여 환불한다.
제3조(이용수칙의 적용)
  • ① 이 수칙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약식으로 센터 내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수칙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부서 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이용자 의무)
  • ①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절약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 ③ 이용자의 귀중품은 센터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이용자는 수강신청 이후에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직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 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⑥ 이용자는 이용수칙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이용자 관리)
  • 이용자는 센터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이용안내 게시)
  • ① 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1.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2.삭제
    • 3.강습의 변경내용
    • 4.이용료
    • 5.이용수칙 내용
    • 6.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 7.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제7조(회원의 종류)
  • 이용자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월회원”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좌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단, 특별강좌(방학특강 등) 또는 이벤트 강좌 등은 개시일 및 종료일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 2.“일일회원”이란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강좌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3.“신규회원”이란 센터 강좌의 최초가입자를 말한다.
    • 4.“기존(계속)회원”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좌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 5. 모든 회원은 해당강좌 가입 후 생체인식정보(지문,안면) 등록 또는 회원카드가 발급되며, 강좌 취소 및 강좌수강 만료 후에는 등록된 지문·안면정보, 회원카드 사용이 정지 된다.
제8조(회원의 자격)
  •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회원이 센터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1.회원이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양수 하였을 때
    • 3.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4.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기타 제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 5.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회원등록을 하고 해당 강좌 이외에 다른 강좌를 이용 하였을 때
제10조(회원의 자격제한)
  • 이 수칙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최장 3개월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모집)
  •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원모집은 모든 강좌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집 시기, 방법, 정원 등은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 신청)
  • ①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완료시 이용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회원가입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센터 최초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여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③ 회원 수강신청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 ① 이용료는 울주군 관련 조례와 관계법규 및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③ 이용료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일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④ 이용료 감면 적용 요건인 성별, 나이, 주소 등은 이용일 기준으로 감면한다.
  • ⑤ 이용료 감면 적용 등록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이전의 할인은 소급하지 못한다.
제14조(회원등록)
  •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하여 지문 또는 안면정보를 등록하거나 회원카드를 <별표1>별표1 펼치기과 같이 발급하며, 시설 이용 전에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지문 또는 안면인식, 회원카드를 통한 출결을 하여야 한다.

    1. 규 격

    회원카드 규격:앞면:85/뒷면:85/높이 54/MEMBERSHIP CARD회원카드  위 여백높이:10.8 / 회원카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글자높이:11.8/ 홍길동 까지의 위여백:13.4/홍길동 높이 4.0/홍길동 아래 여백 14.0 / 뒷면 이용자준수사항 위 여백 5.2 /멤버십카드 아래 여백 7.5/ 이용자준수사항 아래여백 4.1 /하단 정보 13.9 높이

    2. 기재사항

    회원카드 기재사항-구분, 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비고
    ① 카드이름 9.98pt NotoSansKR Medium 왼쪽 정렬
    ② 공단명 18.52pt NotoSansKR Medium 왼쪽 정렬
    ③ 이용자 준수사항 10.92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④ Membership Card 7.9pt NotoSansKR Medium 오른쪽 정렬
    ⑤ 이용자 준수사항 내용 7.48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⑥ 발급기관명 9pt NotoSansKR Medium 왼쪽 정렬
    ⑦ 발급기관의 주소 6.7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⑧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6.7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⑨ 발급기관의 팩스번호 6.7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⑩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주소 6.7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⑪ 회원이름 13.0pt NotoSansKR Medium 왼쪽 정렬
  • ② 회원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카드는 본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향후에 신규등록시 재사용 할 수 있다.
  • ④ 회원카드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재발급시에는 별표2별표2 펼치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시설물 등의 훼손에 따른 배상비용(제14조, 제 18조 관련)

    시설물 등의 훼손에 따른 배상비용-구분,내용,금액,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금액 비고
    분실 및 재발급 비용 옷장(로커) 열쇠 10,000원
    회원카드 4,000원
    훼손비용 센터 내 물품, 장비 등 전반 실비변상 원상회복
  • ⑤ 회원 지문 및 안면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관리토록 한다.
제15조(이용료 반환)
  • ① 회원이 이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 금액은 울주군 관련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이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수강 신청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1일 자유이용권의 경우 당일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당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④ 울주군 관련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강좌 등의 변경)
  • ① 강좌의 변경은 해당 월의 동일한 강좌에 한하며, 신청기한은 강좌 개시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1회만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변경을 희망하는 강좌에 결원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강좌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이용 등)
  • ① 센터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이내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을 포함한 15일전부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센터 시설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회원이 시설이용 시에는 센터에 등록된 생체인식 정보(지문, 안면) 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2.회원의 시설이용은 영업시간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두개 이상의 강좌를 수강할 때에는 각 강좌에 대해 1회씩 이용할 수 있다.
    • 3.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습 이외에 어떠한 형태의 강습도 실시할 수 없다. 단, 센터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4.평일 시설의 입장시간은 시작시간 30분전에 하여야 한다. 단, 06시에 시작하는 강좌는 시작 20분전에 한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자유이용 시작시간 정각에 입장한다. 단, 센터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5.자유이용(수영 및 생활체육)을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 이용시간 3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센터의 휴관일은 울주군 관련조례 및 정부, 센터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2.센터는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일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센터는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4.센터는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개·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기간 및 사유를 센터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센터 내 차량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차량으로 센터를 이용할 경우 센터 내의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 2. 주차시간은 회원에 한하여 이용시간 내에 무료로 주차 할 수 있다.
    • 3. 주차된 차량의 사고는 사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 4. 이용회원의 차량이 아니거나, 사전에 신고 없이 장기주차를 할 경우에는 경고 후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2별표2 펼치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시설물 등의 훼손에 따른 배상비용(제14조, 제 18조 관련)

    시설물 등의 훼손에 따른 배상비용-구분, 내용, 금액, 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금액 비고
    분실 및 재발급 비용 옷장(로커) 열쇠 10,000원
    회원카드 4,000원
    훼손비용 센터 내 물품, 장비 등 전반 실비변상 원상회복
제19조(소지품의 보관)
  • ① 이용자는 센터 관계직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관된 소지품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 이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⑤ 이용자가 소지품을 센터에 보관할 경우에는 소지품 보관 및 회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소지품의 보관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이 수칙에 없는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20조(개인사물함 사용자격 및 권리)
  • 개인사물함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월회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사물함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사물함 사용료)
  • ①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1개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개인사물함 사용료 납부방법은 매월 등록기간에 신청자에 한해 납부하도록 한다.
  • ③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월을 기준하여 W300㎜×H300㎜미만은 개당 3,000원, W300㎜×H300㎜초과는 개당 5,000원, W400㎜×H900㎜초과는 개당 10,000원으로 한다. 단, 해당 센터별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센터는 환불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반환요구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삭제)
제23조(개인사물함 보관책임)
  •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고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 ②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이 수칙 제19조에 따른다.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물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사물함의 반환)
  • ①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사용 종료한 날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개인사물함을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7일 경과 후 개인사물함의 개인잠금장치를 회수하고, 그 안의 개인물품은 센터에 별도로 보관한 후 사용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보관물품의 처분)
  • 보관물품의 처분은 별표3별표3 펼치기와 같이 한다.

    - 보관물품 등의 처분 (제25조 관련)

    보관물품 등의 처분-구분,경과기간,처분방법,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경과기간 처분방법 비고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1주일 경과후 보관품 회수(잠금장치 포함) 보관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경과후 보관품 처분
    개인분실품 취득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취득품 처분

    ※ 보관품을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3일이상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자격상실 및 정지)
  •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다.
    • ①개인사물함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②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③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27조(이용수칙 등의 안내)
  • 센터는 이 수칙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 이 수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분쟁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센터와 이용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한다.
※ 별지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