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FACILITY

체육관대관

대관 신청방법

  1. 신청자

    일정 확인
    (전화 또는 방문)

  2. 신청자

    사용신청 접수(방문, 메일, 공문)

  3. 공단

    심사 후 결과 통보 (전화)

  4. 공단

    사용허가, 대관료 납부 고지

  5. 신청자

    대관료 납부 후 시설 사용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 ②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③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 ④ 군민이 최소인원의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행사 또는 군 관내 기업체가 주관하는 행사
  • ⑤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

대관 사용료

대관 사용료-구분, 평일, 토/일/공휴일,비고 등에 따른 대관사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체육관 체육경기 60,000
(30,000)
80,000
(40,000)
  • 1회 2시간 기준
    (※ 괄호안 금액은 전체 사용자의 50 이상이울주군민일 때 적용)
체육경기 외 100,000
(50,000)
120,000
(60,000)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구분,기준,사용료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
전기 라이트(축구장) 1시간 25,000원
라이트(풋살, 족구장) 1시간 3,000원
라이트(체육관) 1시간 20,000원
냉난방시설(체육관) 1시간 20,000원
음향 음향설비 1일 1회 30,000원
집기 집기 사용료 1일 1회
  • 탁자 및 의자는 조당 3,000원
  • 그 외 경기용 비품은 20,000원
  • 실내체육관은 무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행사의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

환불규정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

환불규정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구분, 사용개시일 3일전, 사용개시일 1~2일전,사용개시일 이후에 따른 환불규정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용개시일 3일전 사용개시일 1~2일전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 공제금액 전액 반환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반환금 없음
  • 울주종합체육센터 대관담당자 연락처: 052-229-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