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ILITY
신청자
일정 확인
(전화 또는 방문)
신청자
사용신청 접수(방문, 메일, 공문)
공단
심사 후 결과 통보 (전화)
공단
사용허가, 대관료 납부 고지
신청자
대관료 납부 후 시설 사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
구분 | 평일 | 토·일/공휴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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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 체육경기 | 60,000 (30,000) |
80,000 (40,000) |
|
체육경기 외 | 100,000 (50,000) |
120,000 (60,000) |
구분 | 기준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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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라이트(축구장) | 1시간 | 25,000원 |
라이트(풋살, 족구장) | 1시간 | 3,000원 | |
라이트(체육관) | 1시간 | 20,000원 | |
냉난방시설(체육관) | 1시간 | 20,000원 | |
음향 | 음향설비 | 1일 1회 | 30,000원 |
집기 | 집기 사용료 | 1일 1회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행사의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 |
구분 | 사용개시일 3일전 | 사용개시일 1~2일전 | 사용개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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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 공제금액 | 전액 반환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반환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