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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감면

할인·감면 - 할인범위,대상자,대상범위,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할인범위 대상자 대상범위 증빙서류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3개월 이내)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본인, 보호자 1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 보조자 1인 포함) 본인, 보조자 1인 의사상자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 본인, 포로가족 관련 증명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부모, 자녀 신분증, 등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부모, 자녀 신분증, 등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관련 증명서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본인 장기기증희망증명서, 기기증희망표시된 운전면허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증
20% 울주군민 본인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성인 :신분증
  •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울주군에 체류 중인 사람]
  • 성인 미성년자 : 외국인 등록증
    (매월 강좌 첫 이용 시 안내데스크에서 외국인등록증 확인)
10%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본인 신분증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본인 자원봉사자증
  •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어린이강좌 및 청소년의 경우 감면사항 확인서류 : 보호자 신분증, 수강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사항 중 감면범위가 가장 높은 것 한가지만 적용
  • 월회원은 온라인 등록 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로 감면사항 인증하여야 함
  • 온라인 등록 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로 인증할 수 없는 경우 꼭 감면사항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야 함
  • 온라인 등록 시 감면사항 미 적용하였을 경우, 센터에서 감면적용 불가함
  • 감면사항 확인서류 미제출 시 센터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프로그램 변경

  • 해당 월의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반의 결원이 있는 경우 변경 가능 (월 1회 가능)
  • 변경신청 기한 : 강좌개시일 포함 5일 이내 (매월1일 ~ 5일)
  • 변경신청 방법 :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변경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환불

프로그램 환불-대상,내용,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대 상 내 용 비 고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전 4일부터 적용함
사용개시일 전일 ~ 3일간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총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일이용료 :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즉시환불만 가능
  • 환불처리기간 : 평균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7일 소요
  • 환불 방법 : 결제수단에 따라 처리됨
    • 카드 : 결제 시 사용했던 카드로 취소 됨 (카드사에 따라 처리기준 상이)
    • 계좌이체 : 등록 시 계좌이체를 진행하였던 계좌로 환불처리
    • 가상계좌 : 등록 시 입력한 환불계좌(본인명의)로 환불처리
  • 가상계좌 결제 시 정상적인 환불과정을 위하여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 (잘못될 경우 환불처리진행이 어려우며 처리기간 또한 증가될 수 있음)
  • 수수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제외 대상 : 이용자의 전출·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질병의 경우 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료확인서 등 / 안내데스크 방문제출 필수, 취소 신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