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ILITY
할인범위 | 대상자 | 대상범위 | 증빙서류 |
---|---|---|---|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본인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3개월 이내)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본인, 보호자 1인 |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 보조자 1인 포함) | 본인, 보조자 1인 | 의사상자증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 | 본인, 포로가족 | 관련 증명서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
부모, 자녀 | 신분증, 등본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 부모, 자녀 | 신분증, 등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 관련 증명서 |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 본인 | 장기기증희망증명서, 기기증희망표시된 운전면허증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본인 | 제대군인증 | |
20% | 울주군민 | 본인 |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
|
10% |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본인 | 신분증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 본인 | 자원봉사자증 |
대 상 | 내 용 | 비 고 |
---|---|---|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전 4일부터 적용함 |
사용개시일 전일 ~ 3일간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 총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