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FACILITY

강좌이용

할인·감면

할인·감면 - 할인범위,대상자,대상범위,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할인범위 대상자 대상범위 증빙서류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3개월 이내)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본인, 보호자 1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 보조자 1인 포함) 본인, 보조자 1인 의사상자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 본인, 포로가족 관련 증명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부모, 자녀 신분증, 등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부모, 자녀 신분증, 등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관련 증명서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본인 장기기증희망증명서, 기기증희망표시된 운전면허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증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제9조에 따른 울주군민상 수상자 본인 울주군민상 수상자증
20% 울주군민 본인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성인 :신분증
  •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울주군에 체류 중인 사람]
  • 성인 미성년자 : 외국인 등록증
    (매월 강좌 첫 이용 시 안내데스크에서 외국인등록증 확인)
10%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본인 신분증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본인 자원봉사자증
  •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어린이강좌 및 청소년의 경우 감면사항 확인서류 : 보호자 신분증, 수강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사항 중 감면범위가 가장 높은 것 한가지만 적용
  • 월회원은 온라인 등록 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로 감면사항 인증하여야 함
  • 온라인 등록 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로 인증할 수 없는 경우 꼭 감면사항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야 함
  • 온라인 등록 시 감면사항 미 적용하였을 경우, 센터에서 감면적용 불가함
  • 감면사항 확인서류 미제출 시 센터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프로그램 변경

  • 해당 월의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반의 결원이 있는 경우 변경 가능 (월 1회 가능)
  • 변경신청 기한 : 강좌개시일 포함 5일 이내 (매월1일 ~ 5일)
  • 변경신청 방법 :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변경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환불

프로그램 환불-대상,내용,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대 상 내 용 비 고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전 4일부터 적용함
사용개시일 전일 ~ 3일간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총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일이용료 :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즉시환불만 가능
  • 환불처리기간 : 평균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7일 소요
  • 환불 방법 : 결제수단에 따라 처리됨
    • 카드 : 결제 시 사용했던 카드로 취소 됨 (카드사에 따라 처리기준 상이)
    • 계좌이체 : 등록 시 계좌이체를 진행하였던 계좌로 환불처리
    • 가상계좌 : 등록 시 입력한 환불계좌(본인명의)로 환불처리
  • 가상계좌 결제 시 정상적인 환불과정을 위하여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 (잘못될 경우 환불처리진행이 어려우며 처리기간 또한 증가될 수 있음)
  • 수수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제외 대상 : 이용자의 전출·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질병의 경우 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료확인서 등 / 안내데스크 방문제출 필수, 취소 신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