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칙

FACILITY

이용수칙

제1조(목적)
  • 이 수칙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강좌 등을 운영하는 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이용자”라고 한다.)와 센터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②“회원”이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③“시설”이란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④“서비스”란 회원의 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⑤“등록일”이란 센터와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수속을 (가입신청과 이용료 납부완료) 완료한 일자를 말한다.
  • ⑥“개시일”이란 센터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매월 1일)을 말한다.
  • ⑦“이용일”이란 개시일 부터 이용 취소(환불)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이용수칙의 적용)
  • ① 이 수칙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약식으로 센터 내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수칙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부서 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이용자 의무)
  • ①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절약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 ③ 이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센터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수강신청 이후에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직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 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⑥ 이용자는 이용수칙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이용자 관리)
  • 이용자는 센터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이용안내 게시)
  • ① 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1.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2.지도강사의 인적사항
    • 3.강습의 변경내용
    • 4.이용료
    • 5.이용수칙 내용
    • 6.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 7.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제7조(회원의 종류)
  • 이용자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월회원”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좌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단, 특별강좌(방학특강 등) 또는 이벤트 강좌 등은 개시일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 2.“일일회원”이란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강좌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3.“신규회원”이란 센터 강좌의 최초가입자를 말한다.
    • 4.“기존(계속)회원”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좌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 5. 모든 회원은 해당강좌 가입 후 생체인식정보(지문,안면) 등록 또는 회원카드가 발급되며, 강좌 취소 및 강좌수강 만료 후에는 등록된 지문·안면정보, 회원카드 사용이 정지 된다.
제8조(회원의 자격)
  •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회원이 센터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1.회원이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양수 하였을 때
    • 3.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4.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기타 제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 5.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회원등록을 하고 해당 강좌 이외에 다른 강좌를 이용 하였을 때
제10조(회원의 자격제한)
  • 이 수칙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최장 3개월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모집)
  •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원모집은 모든 강좌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집 시기, 방법, 정원 등은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 신청)
  • ①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완료시 이용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회원가입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센터 최초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여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③ 회원 수강신청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 ① 이용료는 울주군 관련 조례와 관계법규 및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③ 이용료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일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④ 이용료 감면 적용 요건인 성별, 나이, 주소 등은 이용일 기준으로 감면한다.
  • ⑤ 이용료 감면 적용 등록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이전의 할인은 소급하지 못한다.
제14조(회원등록)
  •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하여 지문 또는 안면정보를 등록하거나 회원카드를 <별표1>별표1 펼치기과 같이 발급하며, 시설 이용 전에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지문 또는 안면인식, 회원카드를 통한 출결을 하여야 한다.

    1. 규 격

    회원카드 규격

    2. 기재사항

    회원카드 기재사항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비고
    ① 카드이름 9.98pt NotoSansKR Medium 왼쪽 정렬
    ② 공단명 18.52pt NotoSansKR Medium 왼쪽 정렬
    ③ 이용자 준수사항 10.92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④ Membership Card 7.9pt NotoSansKR Medium 오른쪽 정렬
    ⑤ 이용자 준수사항 내용 7.48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⑥ 발급기관명 9pt NotoSansKR Medium 왼쪽 정렬
    ⑦ 발급기관의 주소 6.7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⑧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6.7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⑨ 발급기관의 팩스번호 6.7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⑩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주소 6.7pt Rix고딕SB 왼쪽 정렬
    ⑪ 회원이름 13.0pt NotoSansKR Medium 왼쪽 정렬
  • ② 회원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카드는 본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향후에 신규등록시 재사용 할 수 있다.
  • ④ 회원카드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재발급시에는 별표2별표2 펼치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시설물 등의 훼손에 따른 배상비용(제14조, 제 18조 관련)

    시설물 등의 훼손에 따른 배상비용
    구분 내용 금액 비고
    분실 및 재발급 비용 옷장(로커) 열쇠 10,000원
    회원카드 4,000원
    훼손비용 센터 내 물품, 장비 등 전반 실비변상 원상회복
  • ⑤ 회원 지문 및 안면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관리토록 한다.
제15조(이용료 반환)
  • ① 회원이 이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 금액은 울주군 관련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이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수강 신청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1일 자유이용권의 경우 당일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당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④ 울주군 관련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강좌 등의 변경)
  • ① 강좌의 변경은 해당 월의 동일한 강좌에 한하며, 신청기한은 강좌 개시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1회만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변경을 희망하는 강좌에 결원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강좌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이용 등)
  • ① 센터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이내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을 포함한 15일전부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센터 시설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회원이 시설이용 시에는 센터에 등록된 생체인식 정보(지문, 안면) 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2.회원의 시설이용은 영업시간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두개 이상의 강좌를 수강할 때에는 각 강좌에 대해 1회씩 이용할 수 있다.
    • 3.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습 이외에 어떠한 형태의 강습도 실시할 수 없다. 단, 센터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4.평일 시설의 입장시간은 시작시간 30분전에 하여야 한다. 단, 06시에 시작하는 강좌는 시작 20분전에 한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자유이용 시작시간 정각에 입장한다.
    • 5.자유이용(수영 및 생활체육)을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 이용시간 3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센터의 휴관일은 울주군 관련조례 및 정부, 센터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2.센터는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일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센터는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4.센터는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개·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기간 및 사유를 센터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센터 내 차량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차량으로 센터를 이용할 경우 센터 내의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 2. 주차시간은 회원에 한하여 이용시간 내에 무료로 주차 할 수 있다.
    • 3. 주차된 차량의 사고는 사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 4. 이용회원의 차량이 아니거나, 사전에 신고 없이 장기주차를 할 경우에는 경고 후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2별표2 펼치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시설물 등의 훼손에 따른 배상비용(제14조, 제 18조 관련)

    시설물 등의 훼손에 따른 배상비용
    구분 내용 금액 비고
    분실 및 재발급 비용 옷장(로커) 열쇠 10,000원
    회원카드 4,000원
    훼손비용 센터 내 물품, 장비 등 전반 실비변상 원상회복
제19조(소지품의 보관)
  • ① 이용자는 센터 관계직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관된 소지품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 이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⑤ 이용자가 소지품을 센터에 보관할 경우에는 소지품 보관 및 회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소지품의 보관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이 수칙에 없는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20조(개인사물함 사용자격 및 권리)
  • 개인사물함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월회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사물함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사물함 사용료)
  • ①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1개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개인사물함 사용료 납부방법은 매월 등록기간에 신청자에 한해 납부하도록 한다.
  • ③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월을 기준하여 W300㎜×H300㎜이하는 개당 3,000원, W300㎜×H300㎜이상은 개당 5,000원, W400㎜×H1000㎜이상은 개당 10,000원으로 한다. 단, 해당 센터별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센터는 환불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반환요구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삭제)
제23조(개인사물함 보관책임)
  •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고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 ②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이 수칙 제19조에 따른다.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물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사물함의 반환)
  • ①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사용 종료한 날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개인사물함을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7일 경과 후 개인사물함의 개인잠금장치를 회수하고, 그 안의 개인물품은 센터에 별도로 보관한 후 사용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보관물품의 처분)
  • 보관물품의 처분은 별표3별표3 펼치기와 같이 한다.

    - 보관물품 등의 처분 (제25조 관련)

    보관물품 등의 처분
    구분 경과기간 처분방법 비고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1주일 경과후 보관품 회수(잠금장치 포함) 보관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경과후 보관품 처분
    개인분실품 취득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취득품 처분

    ※ 보관품을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3일이상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자격상실 및 정지)
  •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다.
    • ①개인사물함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②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③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27조(이용수칙 등의 안내)
  • 센터는 이 수칙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 이 수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분쟁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센터와 이용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한다.
※ 별지서식 다운로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