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ILITY
할인범위 | 대상자 | 대상범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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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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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 본인 | 자원봉사자증 | |
20% | 울주군민이 체육시설내의 수영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스쿼시장을 이용할 경우 | 본인 |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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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울주군에 체류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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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본인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
「장애인 복지법」장애인, 제 1~3등급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본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 복지카드 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1인 | 유공자증, 유족확인서류, 신분증 (법령별 할인가능 대상자의 범위가 다르므로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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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 ||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 보조자 1인) | 의사상자증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포로가족 | 귀환용사 가족증, 미귀환용사 가족증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 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주군이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
세대원(부모, 자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 세대원(부모,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 본인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또는 기증희망표시된 운전면허증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본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
대 상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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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전 4일부터 적용함 |
사용개시일 전일 ~ 3일간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