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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온산문화체육센터 온산읍민 50% 감면 적용 안내 (조례 개정)

  • 작성자 온**
  • 작성일 2025-06-18
  • 조회수 293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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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온산문화체육센터 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주군 온산읍인 온산문화체육센터 이용자

 

2. 적용시기 : 2025년 7월 강좌 접수 ~ (소급적용 불가)

 

 

◈ 이용방법 ◈

 

① 강좌 접수 시

할인선택항목의 ‘이용대상이 울주군 온산읍 주민 이면 50% 할인’항목 클릭 → 비대면 인증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② 강좌 접수 시 (외국인)

해당없음 선택 후 외국인 등록증(현주소 표기되어 있어야 함) 지참하여 확인 후 부분환불 적용

 

③ 수영장 일일입장 시

신분증(현주소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혹은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발급)을 지참하여 확인 후 결제 (미지참 시 할인 적용 불가)

 

 

 

문의사항 :052)229-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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