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률 | 구분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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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대관 확인서 등 | |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본인 | 수급자증명서(3개월이내발급)신분증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 본인 중증 장애인 동반 보호자 1인 |
복지카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본인,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이내발급)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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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사망자/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본인, 배우자 (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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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상이등급 1·2·3급 활동 보조자 1인 |
국가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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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 국가유공자증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 국가유공자증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자 1명) 장해등급 1·2·3급 활동 보조자 1인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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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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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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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본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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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주군이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
세대주, 세대원(부모, 자녀) | 등본, 신분증 | |
10% |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본인 | 신분증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광역시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
세대주, 세대원(부모, 자녀) | 등본, 신분증 |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본인 | 자원봉사증 |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소지자 | 본인 | 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운전면허증기증희망표시 |
※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강좌 접수 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에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감면확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께서는 감면 증빙자료를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날 안내데스크에서 확인(증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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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 | |
이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