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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 작성자 관**
  • 작성일 2026-03-31
  • 조회수 121
  • 분류

울산광역시 전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경고없이 과태료(5만원) 부과 - 

 

 

연락처 :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229-3182 / 남 구 청 환경관리과 226-5792 / 북 구 청 환경위생과 241-7775

중 구 청 환경위생과 290-3725 / 동 구 청 환경위생과 209-3563 / 울주군청 환경자원과 204-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