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 | 감면범위 | 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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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 본인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3개월 이내)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본인, 보호자 1인 |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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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배우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배우자,자녀,부모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 보조자 1인 포함) |
본인, 보조자 1인 | 의사상자증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 | 본인, 포로가족 | 관련 증명서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
부모, 자녀 | 신분증, 등본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 부모, 자녀 | 신분증, 등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 관련 증명서 |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 본인 | 장기기증희망증명서, 기증희망표시된 운전면허증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본인 | 제대군인증 | |
울주군민 | 20% | 본인 |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성인 : 신분증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울주군에 체류 중인 사람] 성인, 미성년자 : 외국인등록증 (매월 강좌 첫 이용 시 안내데스크 에서 외국인등록증 확인) ※ 2022.06.0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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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 | 10% | 본인(수영,아쿠아로빅 월회원에 한함) | 신분증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
10% | 본인 | 자원봉사자증 |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감면 증빙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 중 감면범위가 가장 높은 것 1가지만 적용
※ 인터넷 접수 시 할인선택 항목에 따른 비대면인증 필수
※ 강좌 접수 시 감면사항 미적용하였을 경우, 센터에서 감면 적용 불가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6호」에 의거
환불가능기간 | 환불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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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요금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 이용수칙에 따릅니다.
※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했더라도 사용개시일인 매월 1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제외대상 : 이용자의 전출‧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신청한 경우
(질병의 경우 병명이 확인가능한 진료확인서 등 / 방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