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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평일 06: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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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 ~ 18: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전후 3일 휴무
052)269-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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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환불규정



감면혜택

감면혜택
감면대상자 감면범위 대상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본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3개월 이내)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본인, 보호자 1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배우자,자녀,부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 보조자 1인 포함)
본인, 보조자 1인 의사상자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 본인, 포로가족 관련 증명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부모, 자녀 신분증, 등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부모, 자녀 신분증, 등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관련 증명서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본인 장기기증희망증명서, 기증희망표시된 운전면허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증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제9조에 따른 울주군민상 수상자 본인 수상내역
울주군민 20% 본인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성인 : 신분증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울주군에 체류 중인 사람]
성인, 미성년자 : 외국인등록증
(매월 강좌 첫 이용 시 안내데스크
에서 외국인등록증 확인)
※ 2022.06.01.부터 시행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 10% 본인(수영,아쿠아로빅 월회원에 한함) 신분증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10% 본인 자원봉사자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감면 증빙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 중 감면범위가 가장 높은 것 1가지만 적용
※ 인터넷 접수 시 할인선택 항목에 따른 비대면인증 필수
※ 강좌 접수 시 감면사항 미적용하였을 경우, 센터에서 감면 적용 불가함

환불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6호」에 의거

환불규정
환불가능기간 환불반환금액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전액반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요금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 이용수칙에 따릅니다.

※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했더라도 사용개시일인 매월 1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제외대상 : 이용자의 전출‧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신청한 경우
  (질병의 경우 병명이 확인가능한 진료확인서 등 / 방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