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헬스장 등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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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5 | 조회 | 46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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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울주군국민체육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신규강좌 및 신규회원은 분기(4/4)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록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기 내에는 매월 기존회원 우선 등록 후 남은 자리에 한하여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회원 등록의 경우에는 기존회원 등록에 비해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체육 활동의 연속성이 끊기는 것에 대한 잦은 민원을 고려하여 기존회원이 연속하여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변경한 점 많은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신규 이용자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연간 4/4분기로 일정을 잡아서 분기마다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신규 이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는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구분 없이 모두 신규로 강좌 등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강좌 등록은 온라인(인터넷) 및 오프라인(방문) 선착순 동시 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록과 방문 등록은 등록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인원 제한을 포함한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선착순 동시 등록에 따라, 인터넷으로 먼저 강좌 마감이 될 경우에는 방문 대기 시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헬스와 같이 경쟁률이 매우 높은 강좌는 빠른 시간 내에 마감이 자주 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울주군국민체육센터(052-229-9220)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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