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새벽시간 수영장 운영에 관한 답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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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15 | 조회 | 1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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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우리국민체육센터는 조례 제7조(사업) 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2항에 따라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현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 비율은 약 50%정도가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주말새벽 운영은 인원충원(보일러등 시설운영, 안내데스크, 안전요원, 청소인력)이 불가피하며, 또한 전기, 상하수도, 가스등의 공공요금이 증가되어, 이로 인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편성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는 현재 주말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자유수영을 유료로 변경하는 등의 경상수지 개선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운영 등은「울주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곧바로 시행하기 힘든 점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주군국민체육센터(052-229-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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