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원 미달 폐강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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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영대 | 작성일 | 2017-09-25 | 조회 | 4353 |
첨부파일 | |||||
아침 7시 연수반회원입니다.
9월 24일 저희 회원이 락카 짐 찾으러 갔다가 안내데스크 직원께서 28일까지 17명이 등록이 안되면 담당 강사 통보 후 폐강처리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장 이용수칙과 10월 강좌안내등을 다 확인한 결과 미달일 경우 10월 14일까지만 추가등록이라고 되어있고 폐강이란 단어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영장이 군민 또는 일반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나 인원이 미달되어 폐강하는 자체가 어느 기준에 의하여 되는건지도 알 수 없으며 9/25일 현재 14명이 등록되어 있고 다른 반도 17명 미달반이 존재하는 거 같은데 17명이 안된다고 하여 기존등록한 14명을 환불처리 한다는게 웃기고 기존 회원 14명은 바보되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근거 제시 부탁하며 만약 프론트 직원이 잘 못 안내하였을 경우 직원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폐강처리가 되었을 시 상급시설인 울산 시설관리공단 및 울주군에 이의제기 신청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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