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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회원 우선 수강신청 지속여부 문의
작성자 강윤식 작성일 2017-04-14 조회 3059
첨부파일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면 기존회원 우선 수강신청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자기들 쉽고 편한 운영 방법을 찾겠죠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대비 기존회원의 이동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월 회원모집도 기존회원 우선 수강신청 변경이 없는데
기존회원 우선 수강신청 변경 없이 지속하는 겁니까?
단순명료하게 지속여부만 답변해 주세요

울주군에서는 더이상 얘기해봐야 우이독경 인듯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 줄 곳을 찾아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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