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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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1-28 | 조회 | 27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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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 개 요 ○ 점검기간 : 2017. 11. 27.(월) ~ 12. 15.(금) ○ 점검대상 : 행정기관, 자연공원 등 ○ 점검주체 : 울주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울주군지원센터 ○ 점검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여부 등 12개 항목 (설치위치, 유효폭 확보, 규모, 높이차 유무 등) ○ 단속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 주차가능 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 확인
□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 일반차량 또는 주차불가능 표지 부착한 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 장애인주차구역 주위에 주차 또는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방해를 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2015.7.29.시행) ○ 위·변조된 주차표지 또는 주차가능 표지와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 주차표지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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