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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3월 강좌 방역패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4 조회 33718
첨부파일     

< 22년 3월 강좌 방역패스 안내 >

 

 

2022년 1월 3일부터 코로나 2차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하는 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접종완료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백신패스 효력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2주(14일) 후부터 180일(6개월)까지’ 인정됨에 따라, 2차(얀센은 1차) 접종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분은 3차 접종을 마쳐야 이용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대 상 자 : 22년 3월 강좌 신청 회원 전원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1)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유효기간 180일, 2022. 1. 3. 0시부터 적용)
(2) 위(1)의 접종 완료자가 추가(부스터) 접종을 한 경우 (유효기간 없음, 2022. 1. 3. 0시부터 적용)

 

2. 25.(금) 6시 ~ 2. 27.(일) 17시” 기간 중 안내데스크에 접종완료 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증빙할 것.

☞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어플, 네이버, 카카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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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유효기간 180일이 지난 자도 포함)

: 강습 이용 전 매번 안내데스크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증빙 후 이용 가능

- PCR검사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문자통지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 신속항원검사 : 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검사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효력인정

☞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증명서 미지참/ 유효시간 경과한 결과 증빙 시 입장 불가

 

 

※ 미접종자 중 PCR검사 예외 인정 범위

- 의학적 사유 :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증빙할 것

(기저질환 의사소견서를 받아도 ★예외확인서★ 필요)

 

- 만18세 이하 :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육안으로 보아 만18세 이하 명백하면 신분증 확인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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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인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증명 부탁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내데스크 052-229-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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