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3월 강좌 방역패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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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24 | 조회 | 33723 |
첨부파일 | |||||
< 22년 3월 강좌 방역패스 안내 >
2022년 1월 3일부터 코로나 2차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하는 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접종완료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백신패스 효력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2주(14일) 후부터 180일(6개월)까지’ 인정됨에 따라, 2차(얀센은 1차) 접종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분은 3차 접종을 마쳐야 이용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대 상 자 : 22년 3월 강좌 신청 회원 전원
○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1)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유효기간 180일, 2022. 1. 3. 0시부터 적용)
→ “2. 25.(금) 6시 ~ 2. 27.(일) 17시” 기간 중 안내데스크에 접종완료 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증빙할 것. ☞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어플, 네이버, 카카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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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유효기간 180일이 지난 자도 포함) : 강습 이용 전 매번 안내데스크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증빙 후 이용 가능 - PCR검사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문자통지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 신속항원검사 : 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검사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효력인정 ☞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증명서 미지참/ 유효시간 경과한 결과 증빙 시 입장 불가
※ 미접종자 중 PCR검사 예외 인정 범위 - 의학적 사유 :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증빙할 것 (기저질환 의사소견서를 받아도 ★예외확인서★ 필요)
- 만18세 이하 :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육안으로 보아 만18세 이하 명백하면 신분증 확인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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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인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증명 부탁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내데스크 052-229-9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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