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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4.~11.2. 신청회원] 백신패스 제도 적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4 조회 30557
첨부파일     

[10.24. ~ 11.2. 신청회원] 백신패스 제도 적용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백신패스 제도 실시에 따라 11. 15.()부터 예방접종 완료 또는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증빙한 자만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변동사항 10.24. ~ 11.2.(11월 강습)기간 신청회원께 알려드립니다.

 

 

○ 대 상 자 : 10. 24. ~ 11. 2. 신청회원 전원 (11월 강습 분)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11. 1. 이전 접종 완료자에 한함 ( 11. 1. 미포함 / 10. 31. 까지 접종 완료 )

    - 얀센 : 1차 접종 완료한 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화이자, AZ, 모더나 :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11. 4.(목) ~ 11. 12.(금) 기간 안내데스크에 접종완료 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증빙할 것.

  ☞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어플 등

 

   >> 계속 이용 가능

 

 

미접종자의 경우

  : 백신패스 계도기간 동안은 이용 가능 (~11.14.까지)

 

   (1) 취소 원할 시 : 공공시설예약서비스 마이페이지 → 취소 신청 가능

                        ★취소사유 : 백신 미접종” 명시

                       ☞ 계도기간 내 취소는 취소수수료 없음

                       ☞ 취소일 기준 일할계산, 잔여일에 대해 환불처리

 

    (2) 계속 이용 원할 시

      : 11. 15.(월) 이후 강습 이용 전 매번 안내데스크에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 증빙 후 이용 가능

     ☞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증명서 미지참, 48시간이 지난 결과 증빙 시 입장 불가

 

 

※ 미접종자 중 PCR 검사 예외 인정 범위

  - 의학적 사유 :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증빙할 것

   (기저질환 의사소견서를 받아도 ★예외확인서★ 필요)

 

  - 만 18세 이하 :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육안으로 보아 만18세 이하 명백하면 신분증 확인없이 이용가능)

 

 

11. 1. ~ 11. 14. 계도기간을 거쳐 11. 15.(월)부터 백신패스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가 시책으로 인해 미접종자 분들의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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