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9조」에 의거
※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초과 사용료 납부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봄)
구분 | 평일 | 토ㆍ일 / 공휴일 | ||
---|---|---|---|---|
체육관 | 체육경기 | 30,000원 (15,000원) |
40,000원 (20,000원) |
1회 2시간 기준 (괄호는 군민할인 금액) |
체육경기 외 | 40,000원 (25,000원) |
50,000원 (30,000원) |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라이트, 냉난방시설, 음향설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11조」에 의거
※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초과 사용료 납부(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봄)
구분 | 기준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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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라이트(체육관) | 1시간 | - 1시간 사용료 : 10,000원 - 추가 사용료 : 시간당 10,000원 |
냉난방 시설(체육관) | 1시간 | - 1시간 사용료 : 10,000원 - 추가 사용료 : 시간당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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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 음향설비 | 1일 1회 | - 기본시설사용료 : 20,000원(마이크 포함) |
집기 | 집기 사용료 | 1일 1회 | - 경기용 비품 : 무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의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