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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도 포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 조례안 통과

  • 작성일 2014-04-10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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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도 포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 조례안 통과
연간 학업 중도 포기학생 2만여명 학업지속 혜택

 
 
 

서진웅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서진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이 3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업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서진웅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하고, 교육감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학업지원계획 내용은 학업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방안,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와 이력관리이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으로 교육감은 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부천자치신문(kms08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