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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가시간의 50% 이상 게임 이용

  • 작성일 2015-06-25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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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가시간의 50% 이상 게임 이용

초등학생 97% 연령 등급 위반 게임 구매 시 제제 없어…게임연령등급제 실효성 높여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제출한 게임물 등급제 인지도 및 게임이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아 및 초중고생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물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초중고생)들은 여가시간의 50% 이상을 게임에 이용할 정도로 게임 이용시간이 길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여가 시간 중 게임이용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의 초중고생이 연령 등급을 위반한 게임물을 구매할 때 한 번도 제재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 청소년의 60%가 부모 주민번호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연령 등급 외 게임을 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경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의 50% 이상을 게임에 할애한다는 것은 게임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게임연령등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게임물등급에 대한 연령 기준 세분화 및 등급분류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아 기자  |  pea@gunch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