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과 각 유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도란도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목을 조르는 행위꼬집는 행위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욕설을 하는 행위험담을 하는 행위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따돌림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학교폭력 유형간의 관계
7가지 학교폭력 유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들이 각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고 특히 사이버폭력이 다른 유형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