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뒤를 따라 미래로 향하는 성장의 길을 걷습니다.

◆ 청소년 알바 10계명

  • 작성일 2019-05-08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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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고 일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나눠 가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13년 기준은 시간당 4,860원이고 2014년 최저임금안은 2013년도보다 7.2% 인상된 5,21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청소년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5.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연장 근로는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야간 휴일 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6.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했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7.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달 개근 후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억해 둡시다.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오락실,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업무, 안마실이 있는 사우나, 소주방, 이발소, 성인오락실, 만화대여점, 유류(주유소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에서는 절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산재 처리 및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신고 국번없이 1350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상담하세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50번!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나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아는 것이 힘이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샘솟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