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뒤를 따라 미래로 향하는 성장의 길을 걷습니다.
1.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알바/파트타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많은 사업주가 근로계약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은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에도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근무시간 제한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300인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출처 : 위민넷(http://know.women-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