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뒤를 따라 미래로 향하는 성장의 길을 걷습니다.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최근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연예인 정모씨의 불법촬영및 영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또 다시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 및 영상을 유포한 정모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2010년대 들어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더구나 정씨는 촬영과 유통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피해자도 여러명이라 정씨가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최대 7년6개월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법은 스마트 기기 발전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를 규제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유포 처벌 수위는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상물을 유통할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자기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도 범죄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남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남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촬영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한다. 당초 징역 7년 이하와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이에 대한 형량이 7년 이하 징역만 살도록 바뀌었다.
이 모든 경우 불법촬영물을 2차·3차로 유포한 사람도 앞으로 신상공개를 포함한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장난처럼 이루어지는 불법촬영 및 영상물 유포도 법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