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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대응 훈련 훈련 차량 2부제 시행(11. 15. 06:00~16:00)

  • 작성일 2019-11-15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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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차량 2부제 시행

1. 훈련 기간 : 2019. 11. 15.(금) 06:00~16:00

2. 적용 대상 : 10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민원인 자율 참여)

3. 적용 제외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환경친화적 차량, 영유아 및 임산부 차량, 장거리 통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