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23호
체육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체육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