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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항목에 따라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이핀(I-PIN), 휴대폰 인증(SMS)를 통해 실명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프로그램으로 생성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