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2026. 8. 5. 현행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내용
1호
(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국민의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업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관련 법령 및 조항
민원·고객응대 민원인(고객)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원 및 고객의 소리 게시판 접수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CCTV 관리 CCTV 설치 위치, 사각지대, 녹화자료 접근권한 등 시설 보안·통제설비에 관한 정보 제3호
CCTV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CCTV 녹화 영상정보, 영상정보관리대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에 따라 제공·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제6호
대관업무 대관 신청자(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 제6호
안전사고 처리 안전사고 발생·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사고자(직원·이용객)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시설공사 추진 시설공사 기술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제5호
설계도서, 공사 추진자료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시설물관리 시설 보안계획, 시설도면, 위험물 저장 위치, 보안구역, 출입관리 자료 등 보안 관련 정보 제3호
유지보수 업체 정보 유지보수·수선업체 소속 직원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직원 근무상황 내역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등), 휴·복직, 사직 사유 및 기간 등 제6호
고객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응답자·참여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및 청구 내용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차량번호 등) 제6호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감사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관련 법령 및 조항
감사조사 감사대상자 진술, 확인서, 증빙자료, 개인 비위 관련 자료 등 제5호
감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자체감사 감사 세부 계획서, 감사대상, 감사 착안사항, 세부 점검항목, 감사 일정 등 제5호
송무·소송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소송 진행상황, 소송 대응방침·전략 및 해당 사건의 법률자문 결과 등 제4호
법률자문 소송 제기 전 또는 일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 중인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의견 등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 제5호
정보보안 정보보안 점검결과, 서버 네트워크 구성도, 취약점, 보안장비 설정 정보 등(안보) 제2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의뢰서, 검토의견서, 계약심사 검토자료, 예정가격 산정자료, 원가산출내역, 업체별 견적서, 내부 검토자료 제5호
업체의 기술자료, 원가계산자료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산업재해 관리 재해자(직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산업재해조사표]
제6호
건강검진 기록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진단 관련 자료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직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제6호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되는 재산등록 관련 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 신고서 및 허가서 제출 직원의 개인정보, 신고 및 허가 요청 내역 등 제6호
익명신고(레드휘슬) 익명제보 내용, 조사자료, 처리결과, 내부 검토자료 제5호
제보내용 중 개인정보 또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획전략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관련 법령 및 조항
경영자문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적극행정지원 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경영평가 자료 작성·제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진행 중 작성·보완 중인 실적보고서, 지표별 자체검토자료, 증빙자료 검토내용, 평가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보완자료 등 공개될 경우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평가 종료 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확정한 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공개
제5호
이사장 성과평가 자료 작성·제출 이사장 성과평가 진행 중 작성·보완 중인 실적자료, 지표별 자체검토자료, 증빙자료 검토내용, 평가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보완자료 등 공개될 경우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평가 종료 후 울주군이 확정·통보한 평가결과는 관련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
제4호
주민제안제도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제안자의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등 제6호
주민참여단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계좌정보, 수당 등) 제6호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서포터즈단 운영 서포터즈단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 제6호
주민참여예산제도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신청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제6호
이사회운영 회의 개최 전 의안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의결 종료 후 회의일시, 참석자, 의결안건 및 의결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이사의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계좌정보, 개인별 수당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제6호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위원장 및 위원의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공개하는 참석자의 성명·직위는 제외
제6호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직원제안제도 심의·의결 전 안건 및 내부 검토자료 중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인의 개입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의 종료 후 위원회명, 심의일자, 참석자명,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5호
제안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평가급 관리 성과급 지급을 위한 상급자평가, 다면평가 점수 부여 내역 평정자료 등 제5호
상급자 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평가급 금액 등 제6호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확정 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식 응답 분석자료, 평가자료 및 내부 개선 검토자료
◈ 조사결과 확정 후 통계화·익명화한 자료는 공개 가능
제5호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영혁신팀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근 거
전부서 각종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1. 회의 내용이 댇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2.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 평가, 심의, 정책 등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4.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주요 정책 결정 및 법령 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새 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경영지원팀 계약정보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기획전략팀
경영정지원팀
감사팀
징계정보
  • 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에 관련한 정보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내역, 신고 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감사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감사·조사 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1.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 사항
    • 2. 감사가 수집한 증거 서류 및 처분 요구 등 내부 검토 자료
    • 3. 문답서·확인 서 등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 4.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지시서 등 관련 정보
인사 및 채용 정보
  •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 인사, 인사 평정 등의 내부 검토, 협의, 결정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상여금 정보
  • 성과 상여금 지급 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조직관리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승진정보
  • 승진 심사 및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근 거
전부서 민원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해당 정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개인정보
경영지원팀
안전보건파트
인감증명서 정보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 해당 정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 사항, 사상·양심·종교 등에 관한 정보
  •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 진료 기록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 기타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연가 병가 사유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직자에 관한 정보
  •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인사정보
  • 채용 후보자 명단,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전부서 개인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한 사항
  • 각 시설 CCTV 영상정보(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 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각 CCTV 접근권한자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 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근 거
전부서 비밀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단 경영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 7호
경영지원팀
감사팀
용역수행 정보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 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과 결과 등
계약 관련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 및 계약자의 경영내용, 사업 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감사정보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있는 정보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근 거
사업운영팀 사업정보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정보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