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갑질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운영

  • 우리 공단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개념

  •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을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유형

  • 폭언, 폭행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행위 등 인격적 불이익 처우
  • 대금 지급 지연, 특정업체와 계약 강요,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업무적 불이익 처우
  •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수수, 사적 노무요구 등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권한 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신고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사실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피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밀로 철저하게 관리되며, 단순민원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일반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사 자료로 활용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