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라 함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 중이거나, 사용신청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그 밖에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3.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 5. (삭제) (개정 2016.10.25.)
제3조(적용범위)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