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근 거
전부서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26조
통계기초 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1조, 제33조
소송정보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행정조사 정보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금융정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감사파트,
경영 지원팀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감사정보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9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직원 재산등록 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 14조의3
납세정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제3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근 거
전부서 국가안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호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 인사의 방문 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 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 정보 등 귀빈의 동선이나 거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근 거
전부서 방재 · 방범
정보
방재·방범에 방해되는 정보 또는 사람의 생명·생활·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3호
감사파트,
경영 지원팀,
시설안전 관리팀
보안시설 정보 공사 사무실 입체도면, 공사 보안시설, 보안시설 위탁 내용, 당직 근무 일정표 및 순찰경로, 당직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등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진정인 또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신고정보 부정부패행위 신고자, 피의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관리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시설안전관리팀 보안시설 정보 공단시설 관련 보안 정보,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의 관한 정보
공단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
연구정보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중간 연구 성과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근 거
감사파트,
경영 지원팀
소송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4호
감사수행
업무정보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내부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근 거
전부서 각종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사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기획전략팀 계약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경영지원팀
감사파트
징계정보
  • 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에 관련한 정보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감사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 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가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인사 및 채용 정보
  •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 인사, 인사평정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이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상여금 정보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조직관리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단한 개입으로 인한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승진정보
  • 승진 심사 및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근 거
전부서 민원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해당 정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개인 정보
경영지원팀 인감증명서 정보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 해당 정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 등에 관한 정보
  •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정보
  • 기타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연가 병가 사유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직자에 관한 정보
  •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인사정보
  • 채용 후보자 명단,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전부서 개인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한 사항
  • 각 시설 CCTV 영상 정보(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도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각 CCTV 접근권한자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 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근 거
전부서 비밀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단 경영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 7호
기획전략팀
감사파트
용역수행 정보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과 결과 등
계약 관련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 및 계약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감사정보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있는 정보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근 거
문화사업팀 사업정보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정보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