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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이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이용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처리절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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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창구 이용시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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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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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침해접수
- - 접수사항에 대한 통보및 사실 확인
- -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주체의 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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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 1. 침해사실 확인 협조
- 2. 관련자징계/고발,안정성 확보조치 등 처리
- 3. 행정안전부에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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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처리결과 통지
- 2. 공단 『시설관리공단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창구 이용시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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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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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 1. 침해신고접수
- 2. 침해 사실 조사
- 3. 관련자 징계/고발,안전성 확보조치 등 처리
- 4. 처리결과 통보(30일 이내)
- - 신고인 통지
-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통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대응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 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 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