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처리절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창구 이용시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바로가기]
      1. 정보주체

        침해신고
      2. 행정안전부

        침해접수
        1. - 접수사항에 대한 통보및 사실 확인
        2. -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주체의 의견요청
      3. 울주군

        1. 1. 침해사실 확인 협조
        2. 2. 관련자징계/고발,안정성 확보조치 등 처리
        3. 3. 행정안전부에 처리결과 통보
      4. 행정안전부

        처리결과 통지
    • 2. 공단 『시설관리공단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창구 이용시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 [바로가기]
      1. 정보주체

        침해신고
      2.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 1. 침해신고접수
        2. 2. 침해 사실 조사
        3. 3. 관련자 징계/고발,안전성 확보조치 등 처리
        4. 4. 처리결과 통보(30일 이내)
          • - 신고인 통지
          •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통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대응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 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 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