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의 필요성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뒤처질 것입니다.
더 살기좋은 환경을 위해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신뢰와 소통, 열정과 도전으로 국민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 적극행정 추진체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행정 장애요인

    • 기관장 관심 부족
    • 감사에 대한 두려움
    • 인센티브 부족
    • 소극행정 통제 미흡

    적극행정추진체계 마련

    • 앞장서서 시작하고 기관장 주도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합니다.
    • 든든하게 지켜주고 도전과 실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확실하게 보상하고 노력에 따른 성과를 확실하게 칭찬합니다.
    • 철저하게 근절하고 소극행정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 귀기울여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합니다.

적극당당 적극행정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 신규발굴형: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 성과 고도화형: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 불편해소형: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 선제대응형: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 협력강화형: 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 ○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
          - 서비스 제고형: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 업무효율성 제고형: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산·인력 절감 효과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소극답답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 적당편의-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위
      - 업무해태-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탁상행정-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
      - 관중심 행정-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