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문화복지센터의 문화강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기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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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1월~4월 |
2학기 | 5월~8월 |
3학기 | 9월~12월 |
구분 | 수강료 | 납부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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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교양, 어린이강좌, 건강증진 | 60,000원 (월15,000원) | 4개월(16주) |
엄마랑 아가랑(보호자 1명+자녀 1명) | 80,000원 (월20,000원) | 4개월(16주) |
스피닝, 점핑(주2일반) | 80,000원 (월20,000원) | 4개월(16주) |
스피닝, 점핑(주3일반) | 100,000원 (월25,000원) | 4개월(16주) |
강좌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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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정보
할인확인(비대면인증)
승인
승인 후 센터 이용
대상자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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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 자원봉사증, 신분증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기증희망 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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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선순위자, 배우자, 부모, 자녀) |
본인 : 유공자증 선순위자: 유족증 가족(배우자,부모,자녀): 유공자증, 등본, 신분증 활동보조하는 사람: 유공자증, 신분증 *국가유공자, 유족과 같이 거주중인 직계가족으로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선순위자, 배우자, 부모,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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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선순위자, 배우자, 부모,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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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선순위자, 배우자, 부상자 중 장애등급 1,2,3급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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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선순위자, 배우자, 자녀, 선순위자가 배우자일 경우 자녀까지,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활동을 보조자중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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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해당 (본인)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본인: 증명서, 신분증 가족: 증명서, 신분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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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본인) | 복지카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본인) | 신분증, 한부모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 수급증명서, 신분증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본인) | 신분증, 사회복지시설거주지등본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미성년자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울주군 거주 가정) |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감면자의 경우 증빙서류제출 또는 비대면 인증 후 이용,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한 가지 사유만 적용
(비대면인증순서: 강좌신청완료→마이페이지→예약정보→할인확인(비대면인증)승인→승인후 센터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