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사 | 감면범위 | 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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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 본인 | 수급자 증명서(3개월 이내)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1,2,3등급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 | 본인, 보호자 1인 |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1인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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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 참전유공자 |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 ||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
울주군민 | 20% | 본인 |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성인 : 신분증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 | 10% | 본인(수영,아쿠아로빅 월회원에 한함) |
신분증 |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 중 감면범위가 가장 높은 것 1가지만 적용
※ 인터넷 접수로 감면 적용 받은 회원은 첫 방문(회원카드 수령)시 증빙서류를 안내데스크에 반드시 제출
※ 강좌 접수 시 감면사항 미적용하였을 경우, 센터에서 감면 적용 불가함
대 상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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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 전액 반환 | |
사용개시일 2일전부터1일전까지 | 총 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 | |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