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면제(무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수강료 면제는 1인 2과목까지 가능/3과목부터 유료(인터넷 신청 시 화면의 『옵션』체크 바람)
수강료 감면(50%) : 65세 이상 / 19세 이하
※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수강신청일로부터 일주일내로 제출바랍니다.
※ 미제출 시 접수된 과목은 취소 처리됩니다.